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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회 거절된 결혼비자 허가 사례(주 코스타리카 대한민국 대사관 신청)

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코스타리카 배우자의 한국결혼비자 허가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과거 SNS를 통해 지금의 부인분을 만나게 되셔서 교제하시던 중 결혼을 결심하게 되셨고 부인분과 함께 살기 위하여 배우자의 국가인  코스타리카에서 약 3년간 거주하시던 중 현지 사업체를 정리하고 부인분과 함께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코스타리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을 약 2회 방문하여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를 신청하려 문의하고 신청하려 하였으나 2차례에 걸쳐 한국인 남편분이 부인분을 초청에 필요한 소득요건등이 불가하다고 설명하고 거부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저희 사무소를 알게 되셔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과 부인분의 결혼비자 신청에 필요한 조건을 자세히 확인한 이후 저희 사무소에서 직접 주 코스타리카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연락하여 두분의 현재 상황에 관해 소명한 이후 이번에 부인분의 결혼비자를 신청하게 되었고 약 3주의 심사기간 끝에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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