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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득금액이 부족한 한국인과 혼인한 태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임신아님,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신청)

오늘은 소득금액이 부족한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태국인 배우자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태국인 부인분을 오랜기간 만나 왔고 두분께서 직접 혼인신고도 완료한 상태에서 부인분의 결혼비자(F6비자) 신청을 준비하시던 중 태국인 부인분을 한국으로 초청하기 위한 한국인 남편분의 소득금액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태국인 부인분의 초청을 위한 한국인 남편분의 소득요건 뿐만 아니라 다른 요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검토한 이후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신청에 신청한 이후 이번에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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