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중국인 배우자(한족)의 F6비자 불허가 이후 재신청 및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우연한 기회에 지금의 처를 알게 되셔서 교제를 하시던 중 중국인 부인분께서 당시 한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어 한국에 있는 여행사(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행정사 또는 변호사 이외 출입국 업무 위임 받아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에 부인분의 자진출국신고와 F6비자 업무를 의뢰하여 2024년 02월 주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 신청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불허가 되어 한국인 남편분께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부인분의 비자 신청 업무를 의뢰하여 주셔서 현재 남편분과 부인분의 상황을 자세히 확인한 이후 부인분의 단기비자를 먼저 신청하게 되었고(비자불허가 이후 6개월간은 신청 불가 기간입니다.) 이번에 불과 약 일주일만에 5년 복수비자가 아래와 같이 발급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연락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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