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인과 혼인한 중국인 배우자와 중국국제결혼 및 결혼비자(F6) 신청 허가 사례(제주 출입국·외국인청 신청)

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중국인 배우자의 중국국제결혼 및 결혼비자(F6) 신청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지금의 처를 친척분에게 소개받아 교제하시던 중 중국인 부인분의 비자 종료일이 불과 몇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지인의 소개로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시기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먼저 의뢰인의 거주지가 제주도로 전화 상담을 통해 남편분과 부인분의 혼인 및 비자변경 조건에 관해 확인하게 되었고 남편분께서 제주도 지역의 여러 행정사사무소를 방문하여 문의하였지만 남편분의 경제 조건등이 법무부에서 정한 소득금액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국인 배우자가 결혼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상담결과에 부인분의 비자 신청을 포기하고 계시던 중 과거 저희 사무소에서 중국인 배우자분의 결혼비자 변경 업무를 의뢰하여 성공적으로 업무를 완료하신 고객분의 소개로 마지막으로 전화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 사무소에서는 남편분의 직업적 측면, 재산적 측면등을 자세히 확인한 이후 황선훈행정사사무소에서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공무원과 부인분의 비자신청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이후 신청을 완료하게 되었고 이번에 비자 변경 신청이 허가된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02-3789-8839로 전화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상호 : 행정사 황선훈 사무소   대표 : 황선훈  
메일 : hwangsunhun@hanmail.net
Tel. 02) 3789-8838~9      H.P 010-2314-7595 

Fax: 02) 3789-8233        사업자번호: 107-12-53306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14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3 배재빌딩 10층 10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