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인과 혼인한 필리핀 배우자의 결혼비자(F6비자)와 자녀의 한국국적취득 허가 사례(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신청)

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필리핀 배우자의 결혼비자(F6비자)와 자녀의 한국국적취득 허가 사례에 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남편분께서 사업관계로 필리핀에 장기체류하시던 중 지금의 부인분을 만나게 되어 교제하시던 중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고 코비드19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더 이상 필리핀에서 사업이 불가하게 되어 먼저 한국인 남편분께서 한국으로 귀국하신 이후 필리핀 배우자분과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하려 하였으나 배우자와 혼인신고 절차와 자녀분의 출생신고등 절차에 어려움을 겪게 되셔서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고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현재 한국인 남편분과 필리핀 부인분 및 자녀분의 현재 상황에 관해 자세히 확인한 이후 업무 절차를 개시하여 자녀분의 한국국적 문제 해결 이후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 부인분의 결혼비자를 신청한 이후 약 1개월의 심사 끝에 이번에 결혼비자가 허가되어 현재 한국으로 입국을 준비하고 계시는 사례로 저희 사무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02-3789-8839로 전화주시면 되며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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