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인과 이혼 이후 한국인과 재혼한 베트남 처의 혼인비자 신청사례

오늘은 한국인과 혼인한 이후 불과 수개월만에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하게 되었고 다른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재혼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사례에 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이 지방에서 개인사업을 하던 중 동창생 부인의 소개로 지금의 베트남 배우자를 소개 받아 정식으로 교제하게 되었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만 되면 처와 한국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막상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베트남 현지에서 이혼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특히 남편분이 개인사업자로 소득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민하던 중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남편분과 처의 문제점을 파악한 이후 두분의 혼인신고 절차와 배우자 초청비자 신청을 준비하여 무사히 혼인비자의 허가를 득하여 현재 한국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시며 아래는 관련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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