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훈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체류자구제
불법체류자 구제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외국인들 중 입국 당시 허가 받은 체류기간이 경과하기 이전 출국하여야 함에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유에 따라 출국하지 못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머물게 되는데 이러한 외국인을 불법체류자라고 합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리 오랜 시간을 거주한다고 하여도 한국국적 또는 한국영주권의 취득이 불가하며 또한 각종 사회복지혜택(예:건강보험등) 대상자에서 제외됨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출국한 이후 적합한 비자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며 같은 직장에 근무하거나 혹은 주변 지인의 소개로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는 경우 및 직장에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등의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저희 황선훈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 있는 의뢰인 도와 법률상 혼인신고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불법체류자 구제업무를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업무사례